'선거현수막,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상당구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활용 단속 강화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

2018.06.04 13:51:39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선거지원단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벽보 훼손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상당구선관위
[충북일보] 선거 벽보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게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벽보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4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구선관위는 지난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집중되고 있어 주요 사거리에서의 선전시설물 훼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구선관위 관계자는 "27명의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이 오·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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