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나부끼는 선거 홍보물 "훼손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

도내 곳곳에 벽보만 2천99장 부착
현수막은 후보자 속한 읍·면·동 수
2배까지 설치 가능… 수천장 예상
선관위·경찰, 훼손 예방 순찰 활동

2018.05.31 21:44:00

[충북일보]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후보자를 알리는 수많은 공보물이 거리에 설치되는 만큼 이를 훼손하는 유권자도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해 4월 23일 술을 마신 뒤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설치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찢은 30대 남성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를 선고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은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 등을 해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죄"라고 판시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도내에는 수천여장의 선거 공보물이 설치됐다.

벽보만 보면 △청주시 639장 △충주 308장 △음성 192장 등 모두 2천99장이 곳곳에 부착됐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잦고, 눈에 띄기 쉬운 건물·게시판 등에 부착해야 해 어딜 가나 볼 수 있다. 규격은 모두 길이 53㎝, 너비 38㎝, ㎡ 당 100g으로 통일됐다.

주요 교차로에는 현수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홍보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현수막의 경우 후보자에 따라 장소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모든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도지사 후보자는 도내 전체 읍·면·동 수의 2배에 달하는 현수막을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3명, 도내 읍·면·동 수가 153곳인 점을 감안하면 모두 918개의 도지사 후보자 관련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리게 된다.

도지사 후보자를 비롯해 교육감, 시·도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는 모두 410명. 결국, 수천여장의 현수막이 선거기간 동안 걸려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경찰은 선거홍보물 훼손 예방을 위해 순찰 인력까지 투입하는 실정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을 부착할 때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해놓고, 선거 기간 공정선거지원단의 순찰 활동도 이뤄진다"며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바람 등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살펴본다"며 "훼손한 시민이 있다면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특별취재팀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