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6·13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 저감공약이 잇따라 제시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4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설치하고 실무적 업무 처리를 위해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등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해 20대 국회 후반기로 넘겨졌다.
미세먼지는 6·13 지방선거의 주요 핵심 의제다.
청주시장 선거 후보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을 일제히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는 미세먼지 자체요인 30% 중 배출량을 30%로 줄여 미세먼지 농도를 30㎍/㎥로 저감시키겠다며 노후차량 폐차 지원, 전기시내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산업체 배출 오염 및 화학물질 총량 제어 등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버스승강장 800개소 특화, 소각장 오염물질 원천 차단, 천연버스·전기자동차 확대, 청주시 전역의 소공원 안전점검, 위생점검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미세먼지 흡입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청주시 전체 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시설(300W) 무상보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정세영 후보는 미세먼지 전수 조사 및 미세먼지 오염지도 작성,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및 배출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 대폭 확충, 지역난방공사 벙커C유 연료 LNG 조기 교체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 김우택 후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소각장 허가 규정 강화, 소각장 감시카메라 의무설치 및 인터넷 공개, 외부 공기정화기설치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아울러 소각장 가동은 주민자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필터를 조사하겠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외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30여 건의 다른 미세먼지 관련 법안까지 생각하면 국회의 책임 방기는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법안과 예산의 개편을 통해 실질적 미세먼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