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의 6·13지방선거 경쟁률이 평균 2.3대 1로 집계됐다.
10명 가운데 4명 꼴은 전과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25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교육감 선거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411명이 등록을 마쳤다.
평균 경쟁률은 2.3대 1로, 지난 2014년 6회 선거 때(2.4대 1)보다 다소 줄었다.
11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33명이 등록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역의원 경쟁률은 지역구 2.4대 1, 비례 4대 1이다.
기초의원은 각각 지역구 2.2대 1, 비례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과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는 164명에 달했다.
전체의 39.9%다.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57명, 무소속 22명, 바른미래당 18명, 정의당 4명, 민중당 2명, 대한애국당 1명 순이다.
최다 전과 후보는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로 업무상 횡령, 산림법 위반, 골재채취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무려 13개 전과를 보유했다.
후보들 대부분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전과를 갖게 됐다.
시장·군수 후보 33명 중 전과를 보유한 13명 가운데 7명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무소속 임회무 괴산군수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을 받았다.
민주당 김인수 보은군수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민주당 이차영 괴산군수 후보는 음주운전, 같은 당 김재종 옥천군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당 이필용 음성군수 후보와 류한우 단양군수 후보도 각각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한국당 박세복 영동군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정상혁 보은군수 후보는 폐기물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민주당 정구복 영동군수 후보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을 물었다.
무소속 김진옥 진천군수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