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선거인 수 증가

6·13 지방선거 3만32명 집계
지난해 대선보다 39명 늘어

2018.05.24 17:41:47

[충북일보=보은] 6.13 지방선거 보은군 선거인 수가 지난해 대선 당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 군민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결과 모두 3만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9일 치뤄진 19대 대선당시 선거인수 보다 39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선거인중 군내 여성 최고령자는 내북면에 거주하는 백계득(104) 할머니이고, 남성 최고령자는 같은 면에 사는 김인석(100) 할아버지로 조사됐다.

6.13 지방선거인 명부는 추가 확인과 공증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

또 재외국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선거권 없는 자 제외)도 투표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 완료했다"며 "앞으로 선거인 명부는 추가 확인과 공증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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