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이상(2018. 4. 15.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등록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탁금(괴산군수 1천만 원, 충북도의원 300만 원, 괴산군의원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개대상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후보자등록 수리 후 지체없이 공개하며, 나머지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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