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무원이 지켜야할 공직선거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한상운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인터넷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선거법령 안내 등을 교육했다.
한 과장은 교육을 통해 특히 선거일 전 60일(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각종 행사 개최 시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날 참석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지나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사전에 방지,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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