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음성의 대소IC 인근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을 불시 검사하고 있다.
ⓒ음성소방서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대소IC 등 차량의 이동이 많은 장소 4개소를 선정해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단속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됐다.
검사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 운반하는 차량으로 △위험물 적재 기준 위반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기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안전 확보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위험물 법질서 확립과 운송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이나 운송종사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등 위험물 운송·운반 관계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