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손해봤다며 기계 훔친 40대 검거

2014.12.09 17:58:49

청주청원경찰서는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기계를 훔친 K(4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공장에서 P(52)씨 등 2명 소유의 시가 1억5천200만원 상당의 기계 9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지게차와 화물차를 이용해 공장에 보관 중인 기계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문한 기계의 고장으로 손해를 본 K씨가 화가 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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