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사랑, 그리고 동성애

2014.04.17 14:41:17

세상엔 수많은 '사랑(愛·Love)'이 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애국자의 나라 사랑,하느님의 인간 사랑,이도령의 춘향 사랑….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남녀 간 사랑'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랑과 관련된 두 가지 논쟁이 일었다. 첫 번째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다. 국립국어원이 만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당초 오른 사랑의 뜻 풀이는 여섯 가지였다. 그 중 네 번째가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또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데 뿌리깊은 유교 전통 때문에 세계적으로 드물게 '남녀유별(男女有別)'하던 우리 사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여권 운동가,동성애자 등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네 번째 정의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늘었다.

마침내 2012년 6월,대학생 5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사랑'의 뜻 풀이가 남녀 관계에만 한정돼 있어 성적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며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그해 11월 네 번째 정의를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바꿨다. 그러자 이번엔 "동성애 옹호가 아니냐"라며 보수적 기독교단체들이 반발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11월 '남녀'가 포함된 당초대로 정의를 되돌렸다. 하지만 동성애자단체 등은 이에 다시 반발,원상 복구 운동에 나섰다.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토록 하는 '군 형법 92조의6' 폐지를 놓고도 보수적 기독교단체와 동성애자 단체 등이 대립한다. 진선미 의원(여) 등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 10명이 최근 발의한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국회 홈페이지는 무려 7만3천855건의 '반대'의견으로 도배질되다시피 했다. 기독교단체는 물론 군대에 보낼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유력 중앙일간지에 전면광고까지 내며 반발했다. 반면 동성애자단체 등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진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군 형법에는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일반 성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반면 '92조의6(추행죄)'을 통해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만 처벌토록 돼 있다"며 "따라서 군대 내에서 남녀 군인 간 성행위로 군기를 훼손하면 '징계'에 그치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이 법 개정도 사랑의 뜻 풀이와 마찬가지로 문제 인식의 밑바탕에는 '남녀유별'이 있다. 결국 성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옥스포드,웹스터 같은 권위있는 영어사전에는 각각 6~7개나 되는 사랑의 뜻 풀이 가운데 남녀를 구분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일반적 사랑을 먼저 열거한 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남녀 간 사랑'을 뒀다. 따라서 동성애자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랑'의 정의가 남녀 관계에만 한정돼 성적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어사전이 영어사전보다 진일보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오락가락 뜻 풀이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미국 연방의회가 1996년 통과시킨 결혼보호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군 형법 92조6'이 존재한다는 것은 남북분단 시대의 비극이다. 이 법을 위반하는 청년은 대부분 생물학적 의미의 동성애자는 아니다. '여성'이 없는 특수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도 있다.

필자는 카투사로 근무하던 시절 모병제 체제의 남녀 미군들이 근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을 보고 한국군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측은하게 생각한 적이 많다. 따라서 이제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현실을 감안,감군(減軍)을 전제로 한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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