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들어가면서 준 권리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이란 점포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특별하게 누리게 될 장소 또는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즉, 이전 영업주가 그 점포를 운영하면서 이루어 놓은 유명세나 자릿세, 혹은 그 투자 시설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금원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과는 별도의 금원이어서 임대차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을때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받는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를 들어간 후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그 집을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갖게 되면 그 이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으며, 제3자가 임차권을 방해하는 경우 당해 임차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집의 정확한 주소에 맞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등기부상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후에 그에 맞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