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21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20일 "정부 연구개발비를 횡령하는 등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