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기본 업무에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3월로 연장된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1일 끝난 가운데 민주당 오제세(청주흥덕갑)의원과 노영민(청주흥덕을)이 각각 3건씩 대표 발의한 법안 총 6건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통상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오 의원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법안을, 노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각각 제출해 통과됐다.
오 의원은 이날 "이번 처리 법안은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3건으로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기공사업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