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에 대한 책임을 원청업자가 지도록 한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입증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소제도)와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입증확인을 주요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나 원청업체로부터 탈취당해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도급업체에게 주어진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 책임을 원청업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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