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4.06.19 15:23:54

[충북일보] 7급 유공자의 유족도 보상금 받고, 수급권 소멸시점 사유로 수당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보상의 형평성과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7급 유공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유족(모친)의 사망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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