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종배(충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수급권 소멸시점을 이유로 수당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상이등급 1~6급 유공자 유족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유족(모친)의 사망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7급 유공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당 차등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