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는가.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며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시켰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이 대표는 모두 4개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가 됐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가운데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자금으로 394만 달러만 인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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