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청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충주·제천·영동에 지원을 설치해 충북도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사건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1년 4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대구·광주지역에 가정법원이 들어섰다.
그러나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은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법원(충북·전북·제주) 가사과가 과중한 가사·소년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밝힌 청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5년 1천55건에서 2022년 1천54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청주지법이 아닌 대전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통과돼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 도민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중요한 지역 현안이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