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지거래 활성화법' 발의

2024.06.09 14:49:47

[충북일보] 이종배(충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 LH 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가 제한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고령 농민의 노후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농지법 개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말·체험 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고령 농민들이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고령 농민 노후생활 안정과 농촌 활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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