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종배(국민의힘·충주)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를 보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댐 관리청 등의 발전 판매 수입금 출연 비율 상향(6→10%) △용수 수입금 비율 상향(22→30%)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댐 용수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개 댐 소재지 지자체의회로 구성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댐 소재지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