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54)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월 8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5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다"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누락된 재산 종류, 재산 내역 등을 보면 일부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의 득표율이 당시 2위 후보보다 7.75% 포인트 높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출마한 선거에서 관련 규정이나 재산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질책이 가볍지 않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