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5일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문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국민의힘은 △간병비 국가 부담 △재택의료 도입 등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별 의료취약도 척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도시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령층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재택 진료 등 다양한 의료정책과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노년층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부가 어르신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점심 지원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