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대표발의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2.05 16:55:1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5일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앞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은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군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2년 8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이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의 근거를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소음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공항소음방지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주민요청권 신설 △동일 생활권내 동일 보상을 위한 경계지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어 더 큰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음·냉방시설 설치 혜택,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피해에 상응 하는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권리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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